[종합] 제주 코로나 의심자 ‘음성’…경찰관 20명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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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김씨 음성 판정 통지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인 40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남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경찰관과 의무경찰 20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115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김모씨(40·경기도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일 오후 940분께 술에 취한 김씨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해상에 빠져 119 구급대와 대정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소란을 피우다 이날 오후 113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외도파출소 경찰관들과 접촉했고, 이후 치료를 거부하며 11일 오전 150분께 서귀포경찰서로 갔다가 다시 경찰관들과 접촉했다.

김씨는 11일 오전 222분께 구급대원들에 의해 서귀포시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 과정에서 체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만났고, 지난 10일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전파를 막기 위해 김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4명과 상황실 4명, 대정파출소 5명, 제주서부경찰서 외도파출소 5명, 의무경찰 2명 등 20명을 격리했고, 대정과 외도파출소도 임시 폐쇄됐다.

하지만 김씨가 음성 판정을 받자 11일 경찰관들의 격리 조치를 모두 해체하고, 파출소 근무도 정상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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