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파업...소송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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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27일 총파업...공단 제주지부, 변호사 2명이 업무처리 '과부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지난 3일부터 27일 25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제주지부 역시 소송 수행이 지연되고 있다.

11일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강병훈·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3명 중 1명은 피해자 국선 전담으로, 실제 법률상담과 소송을 대리해주는 변호사는 지부장을 포함해 2명뿐이다.

이처럼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가 2명에 불과해 임금 체불 체당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소송기일이 급박한 사건 외에는 신규 사건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강병훈 지부장은 “기존에 접수된 사건도 누적돼 있어서 신규 사건은 소송기일이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경제 불황 장기화로 건설·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늘면서 사건과 소송 대리, 법률 상담이 늘고 있다.

제주지부에서 처리한 형사·민사 법률 구조 현황은 2017년 2163건, 2018년 2353건, 2019년 상반기 1349건에 이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업체 종사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를 해주는 법률복지 기관이다.

한편 공단 변호사 노조는 전체 법률 구조사건은 증가하는 반면, 송무인력 감소에 따른 변호사 충원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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