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개발행위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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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행위와 난개발을 조장하는 일명 ‘쪼개기 식’ 토지 분할을 통한 개발행위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과 농업회사법인 J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토지 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 5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483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서귀포시에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같은 달 22일 해당 토지가 도로를 끼고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발행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고, 서귀포시의 불허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자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례 조항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는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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