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취업 교육생에 피자 선물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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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측 "직무 범위 벗어나...기부행위"
원지사측 "생활지원 가능…조례상 직무행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직무범위’ 해석에 따라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고발장 접수 후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에 배당했다.

원 지사는 올해 초 취업 지원기관 교육생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선물했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취업 지원기관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피자 선물 이유를 선물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방송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콘셉트로 방송을 진행하며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주 영양식(죽)을 판매했다.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준비된 영양식 10개가 모두 판매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지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 친족 축의금 등 의례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를 공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직무상 가능하지만 취업 지원기관 교육생들은 직무범위 대상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라는 게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무상으로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며 “예를 들어 광고도 비용을 지불한다. 광고비도 안내고 무료로 광고해주는 효과가 있다면 기부행위가 된다. 돈하고 연결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지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 지원기관 운영 관련 조례에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돼 피자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품 판매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피자 지원 및 특산품 판매 등은 일상적인 도지사의 직무범위로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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