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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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명예회복실무위, 정부에 연장 운영 촉구

제주4·3사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제1754·3실무위원회를 열고 지속적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신고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명예회복실무위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773(희생자 22, 유족 751)이 신고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사유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많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자고 의결하게 됐다“4·3특별법시행령 개정 건의와 제72주년 4·3 추념식 전에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현재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18331(83.9%)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희생자 284, 유족18047)를 완료했고, 4·3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희생자 209, 유족 13428명 등 총 13637(62.4%)이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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