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오염원 배출시설 통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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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월 중순부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등 837개소이고, 점검 대상 시설은 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302개소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6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위반 사례 유형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14, 비정상가동 8, 무허가(미신고) 10, 운영일지 미작성 등 35건이며,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16, 조업정지 1, 사용중지 5, 폐쇄명령 5, 경고 39, 고발 3, 과태료(34) 3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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