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4.44% 올라…상승률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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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격은 1㎡당 10만503원…전국 평균의 26.5% 수준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기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며 토지거래 열기가 식었음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4% 올랐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2.98%로 전국 평균(3.64%)을 밑돌다가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 2019년 9.74%로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제주지역 표준지 9868필지 중 가격별로 보면 ‘10만원 미만’이 4706필지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568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93필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필지 등으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평균 가격은 1㎡당 10만503원으로 전국 평균(37만8552원)의 26.5%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592만22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만1323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 민원실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및 평가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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