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퇴직 공무원 우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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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각급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배움터 지킴이채용에 있어 퇴직 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러니 실버 세대 등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도내 총 191개 학교에 214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현재 학교 재직 기간이다. 5년 이상이 118(55%)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10년 이상도 28(13%)으로 분류됐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학생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퇴직 공무원을 우대해 선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인식해 2018년에 재위촉 횟수를 학교당 5회로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우대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다.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심사표를 보면 1·2100점 만점에 경력 30, 자격 30, 면접 40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를 선점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라면 일단 자격과 경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배움터 지킴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괜찮은 용돈 벌이라는 오해까지 생겨나고 있는 마당이다. 자칫하면 실버 세대 간의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 활동비 수준(18시간 이내 근무에 월 최고 86만원)이 누구에겐 작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겐 클 수도 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아닌 이들은 더 크게 여길 수 있다.

행정이 실시하는 공공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를 봐도 장기간 근무를 폐단으로 여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개가 일자리 부족과 높은 경쟁률을 참작해 순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학생 보호와 학교란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보완이 필요하다. 실행도 지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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