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못 낮춘다"...이호유원지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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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대의견 이의 제기는 첫 사례...道 이달 중 조정 여부 결론
1조원을 투입해 숙박과 마리나,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조감도.
1조원을 투입해 숙박과 마리나,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조감도.

1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도내 관광개발사업 중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부대조건)으로 호텔(8층)과 콘도(5층)의 층수를 각각 7층과 4층으로 1개층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이의신청은 첫 사례여서 법제처에서 도에 파견한 법제관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7년 경관 심의와 2018년 도시계획 심의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호텔(8층)과 콘도(5층)의 층수를 결정한 만큼, 도의회의 부대의견과 사업자의 이의신청은 협의 내용과 별개로 다뤄야 할 조정 안건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정 안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협의회를 구성,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조정 안건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자의 이의신청은 종결 처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서로 공식 접수된 사안인 만큼, 빠르면 이달 말 조정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동의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이 첫 사례여서 도의 최종 결론이 접수되면 내부 의견을 거쳐 처리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1개 층을 줄이면 약 9900㎡(3000평)의 면적이 감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투자금 유입을 위해 중국 상무국에는 호텔 8층·콘도 5층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변경하면 제 날짜에 맞춰 외환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중국 정부가 외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층수 하향 부대의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최근 홍콩을 경유해 들여오려던 투자금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는 한양대를 설립한 한양학원의 소유한 사업부지 내 토지 2필지 1만8724㎡를 10년째 매입하지 못하면서 매매 양해각서만 도에 제출한 상태다.

또 전체 사업부지(23만1791㎡)의 20%에 이르는 86필지 4만6800㎡가 지난해 12월 경매로 나와 논란이 일자, 채권자와 협의를 거쳐 2차 경매는 2개월 이후로 연기했다.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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