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필기시험은 제주해경서 PC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도두동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응시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제주해경서와 실기시험장 2곳, 인터넷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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