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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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오는 4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된다.

제주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과 인사,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종전과 같이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도 소속으로 유지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소방안전본부는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돼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됐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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