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뇌물 제공한 업체 대표 등 2명은 법정 구속
제주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서기관 김모씨(60)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6만원이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뇌물공여) A업체 대표 이모씨(62) 등 2명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공직에 있었던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 이씨 등으로부터 일식집과 유흥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금을 돌려주고 청렴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인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지만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유리한 업무 집행은 없었다”며 “돈을 반환한 후 자신의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해임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이씨 등 2명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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