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교수는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가로챘다.
A교수는 또 2015년 11월 대학에 허위로 220만원의 연구비를 청구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국립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받은 발표회 상금 일부를 요구했고,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대학교는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