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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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씨(41)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7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철마’를 개설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도록 하는 등 총 38억4646만원을 입금받고, 경주 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26억7044만원을 지급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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