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 증인 신도 4명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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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을 거부한 제주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5) 등 제주지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은 신도는 총 111명이다.

박씨 등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현역 입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박씨 등은 2106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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