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예비후보(한나라당·사진)는 경기 침체로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해 근로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현재 개인 근로소득세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 급여를 받아도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급여를 받아도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급여가 없다”며 “근로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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