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시빗거리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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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오등봉지구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전직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인즉 이 사업을 심사할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수용하더라도, 보기 좋은 구도는 아니다.

오등봉지구는 중부공원지구와 더불어 첫 민간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체 공원 부지(76만㎡) 중 70%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를 공동주택 등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에 1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맞춰 경관 심의와 도시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경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토지 지형에 따른 건축 설계에서부터 층수, 조망, 조경, 수종 등을 다루게 된다. 모두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것이다. 그래서 전관(前官)에 우려를 보내는 것이다.

물론 제주도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내세워 해당 안건에 국한해 당사자를 위원에서 제척(除斥)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경관위원 신분은 유지하되 오등봉지구 경관심의 때만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너무 안일하다는 판단이 든다. 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있다. 본인은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도민 정서를 헤아리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특례 사업의 성공 여부는 공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공원 조성이 주(主)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기에 건축 밀도와 경관 고도 등을 놓고 오해와 시비를 살 소지가 있다. 경관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라는 옛말이 시사하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사업의 순항을 위해선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선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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