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문화유산, 우리의 정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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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2만명을 웃돌던 제주 해녀가 지난해 말 3800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70세 이상 해녀가 현재 60%에 육박해 20년 후에는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2016년 말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는 작년 말 총 3820명이다. 전년 3898명에 비해 78명(2%)이 줄었다. 나이로 보면 70세 이상이 2235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60∼69세 30.7%(1174명), 50∼59세 8.4%(322명), 40∼49세 1.5%(56명), 30∼39세 0.7%(27명) 등이다. 30세 미만의 젊은 해녀도 6명(0.2%)이 있다. 실로 해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녀 수가 급감하는 건 은퇴 137명, 사망 7명, 조업 중단 18명 등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 해녀들이 조업 중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잊을 만하면 발생해 큰 문제다. 고령의 나이에도 고된 물질에 나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체력 저하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것이다. 한 해 7~8명에 이른다. 고령 해녀들의 은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는 상당하다. 우선 2015년 우리나라 첫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제132호)에 등재되며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제주경제의 한 축을 맡아 온 공동체적 성격과 노동요 등 이를 계승해야 할 이유는 많고도 넘친다.

해녀문화는 우리 도민의 정체성이고 역사적 얼굴이다.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정년을 80세로 잡아도 10년 뒤엔 해녀 수가 반토막 나는 게 분명하다. 그 명맥을 잇는 대책이 시급하다. 도 당국이 진료비와 고령해녀 수당, 신규 해녀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하다. 무엇보다 해녀 물질이 계승되지 않는 해녀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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