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제주도는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해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를 관광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제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중수본 사례정의에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여서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제공받을 수 있고,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14일 기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고, 이 가운데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중이고, 확진 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