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다른 지역 자동차 중 총 중량이 5.5t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 있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중량이 5.5t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다른 지역 자동차가 늘면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