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곶자왈 용역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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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호지역 주민 공감 등 후속절차 진행 예정...재산권 제약 등 진통도 예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이 지난해 11월 약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재개가 임박해 주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곶자왈 경계 발표 이후 중단됐던 곶자왈 용역 후속 절차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용역 후속절차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잠시 숨고르기 중이다.

지난 2018년 11월 제주도와 용역진은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총면적 99.5㎢에 달하는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을 구체화해 발표하는 계획도 차질을 빚었다.

제주도와 용역진이 곶자왈 경계 발표 이후 생태부분을 다시 조사해 보호구역을 보완했고, 현재 윤곽은 마련된 상태다.

용역이 재개되더라도 후속 절차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이 공개되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박경수 제주도 환경정책과정은 “당초 이달 말부터 곶자왈 보호지역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호지역에 대한 윤곽은 나와 있다. 사태가 진정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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