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선박 운항한 선장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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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2명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통영 선적 어획물운반선 S호(84t)의 선장 A씨(64)와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t) 선장 B씨(76)를 각각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항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238㎞ 구간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형선박 조정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을 출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모슬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22.5㎞를 운항한 혐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해상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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