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미이행 1234대에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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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번호판 영치 대상에 오는 6월 첫 부과 추진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오는 6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에 오른 1234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오는 6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1년간 최대 15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 시 5년간 가산금이 더해져 당초 금액에서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동차와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1일부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첫 시행된 후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제주에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반드시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또 도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옮긴 후 2개월 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2차례 행정명령에 이어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가 귀가를 하는 밤 9시 전후로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고 있으나, 소유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주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영치된 번호판은 11건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는 오는 3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1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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