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 공간 '에너지개발구역' 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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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6월까지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에너지 구역 내 풍력단지 조성 따른 의견 '분분'
어업 활동 방해·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이유
제주도, "심의 거쳐 계획 변경 가능···의견 수렴할 것"

올해 6월부터 제주 해양이 8개 용도구역으로 나눠 관리되는데 용도구역 중 하나인 에너지개발구역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시행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제주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 해양을 어업 활동 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 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눠 공간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회의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한 에너지개발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등이다.

이 곳은 모두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연안정비기본계획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미 해상풍력 지구로 지정돼 있어 에너지개발구역에 포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이날 협의회 회의에 앞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정지구를 해제하고, 어업 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수질 환경이 달라져 양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로,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돌고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해상풍력 지구로 지정됐고, 해양공간법 규칙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용도구역은 인용돼야 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부산시가 해양공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개발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며 업계 반발을 사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앞서 해상풍력 지구가 법정계획으로 지정돼 있어 에너지개발구역이 누락되지 않고 최종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도 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아예 개발행위가 억제되거나 어업 보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게 아니다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계획을 최종 고시하기 전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3차 회의를 거쳐, 3월 말에서 4월초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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