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원명사,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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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지급 후에도 갈등...제주시, 문화공간 조성 추진

제주시는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매입한 화북동 원명사 옛터와 건물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원명사 내 유치원과 사무실 등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으로 별도천의 물이 불어나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제주시는 2008년 이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고, 2014년 부지 4573㎡와 건물 3동에 대한 매입 협의를 마치고 사찰에 2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사찰 측은 건물 신축과 원아 졸업 등을 이유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2018년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제주시는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일환으로 원명사 옛터와 건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상비 지급에 이어 재해위험개선을 위한 정비 공사까지 완료했지만, 옛 사찰 건물 철거에 대해 사찰 측의 보전 방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문화공간 조성으로 갈등 해소는 물론 재해 사업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찰 측은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벌였다.

원명사는 3층 규모 법당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지난해 7월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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