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불구, 과점주주에 취득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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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제주시 승소...국제선박 등록 법인에 7억7000만원 취득세 확보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불구, 과점주주에게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로 7억7000만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A선사는 2015년 9797t급 국제선박의 선적을 제주항에 두면서 당초 2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따라 감면세율을 적용, 약 200만원만 납부했다.

A선사는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이용해 국제선박 5척의 선적항을 제주항으로 옮기면서 그동안 7억70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A선사는 2015년 8월 발행 주식 100%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이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선박 등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런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 이상 취득해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7년 A선사에게 감면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해당 선사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제주선박등록특구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배를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며, 이와 별개로 발행 주식을 반 이상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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