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 살인미수 저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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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사람을 쳐 살해하려던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20대 관광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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