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학교 잉여금 사용 소송 '의미 없는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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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토의견 불과한 통지는 구속력 있는 결정 아니...소송 각하 처분내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국제학교(KIS) 학교운영법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YBM이 제출한 잉여금 사용 의견서에 대해 도교육청이 부적합하다는 통지는 ‘검토 의견’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인 결정이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YBM은 2013년 고등학교 설립 이후 발생한 잉여금 122억원의 사용 승인신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은 2018년 4월 부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국제학교 회계규칙에 의거, 잉여금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 공사비는 2012년 12월(설립계획 승인일)~2013년 8월(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돼야 하지만, 학교 설립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 기간을 벗어나 집행됐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또 일부 경비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회계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YBM은 교육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 등의 확보를 위한 경비 집행 시기를 제한하는 규칙은 잉여금의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조항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다툼을 떠나 YBM의 의견서에 대해 도교육청의 검토 의견 통지는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이 아니며, 구속력이 있는 결정도 아니어서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내 최초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의 초·중학교는 도교육청이 2011년 설립해 YBM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2013년 YBM이 599억원을 직접 투자해 설립했다.

YBM은 영어교재 발간과 전문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고등학교 설립 초기에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생 충원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잉여금이 발생했다.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에는 338명, 초·중학교에는 635명 등 모두 97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국제학교는 수업료 수입 대비 5%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잉여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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