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미혼인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진학, 직업훈련 등 자립활동을 하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가구주 1968명에게 총 4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말 현재 2286가구 5767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계와 양육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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