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리 양돈장 신규건축 허가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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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표선면 성읍리에 양돈장 시설을 허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농업회사법인 D회사가 기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영 중인 양돈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 신청한 양돈장시설 신규 건축을 지난달 말 돈사·처리시설 밀폐 운영과 악취 저감 시설 적정 운영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번에 양돈장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인근으로 규모는 5094.36㎡이며, 앞서 운영 중인 2개의 양돈장과 인접해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주민들은 이번 양돈장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성읍민속마을과 1.5㎞ 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다른 양돈장들과 인접해 있어 축산악취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양돈장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창림 성읍1리 이장은 “이미 2개의 양돈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돈악취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양돈장이 들어서면 마을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 이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주민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양돈장시설을 허가했다”며 “이 같은 행정의 일방적 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돈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시설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돈장 건물 신축 허가가 이뤄진 것뿐으로 실제 양돈장이 운영될 때까지 관련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논의해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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