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노동권익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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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근데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지역 고교 알바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알바 경험이 있는 고교생 3232명을 상대로 노동인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학생은 34%에 그쳤다.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도 16%나 됐다. 그중 초과수당을 비롯한 임금 부당행위가 66%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학생은 68%에 불과했다.

알바생들이 일하는 곳은 식당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 주로 서비스업종이다. 그들의 80%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어른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마땅한데 외려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학교 밖 첫발의 경험이 이런진대 무엇을 배우겠는가.

알바생 대부분은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한다기보다 생계를 돕거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자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적 권리를 공공연히 무시해온 잘못된 관행이다.

알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고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립돼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노동인권 교육은 물론이다. 권익을 침해받는 알바생이 없도록 고용당국의 근로감독 역시 보다 강화돼야 한다. 모쪼록 생계를 위해 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10대들을 돌보는 복지대책 마련에 구성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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