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 단속 실효성 확보 위한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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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가 등급별 차별화해 지도·점검 등 실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저감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과 20192개년에 걸쳐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 서귀포시 20)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악취농도는 감소했지만 아직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양돈농가(57개소)에 대해 등급별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 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일을 사전 통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조사기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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