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ㆍ사진)는 17일 장애인 공동대표 후원회장과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애인 일반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은 수퍼마켓, 소매점, 목욕탕 등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상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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