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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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 할 경우 강제견인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한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얼마동안 자동차를 방치해야 강제처리(견인)가 가능한지 규정돼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견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사기)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동차공제조합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0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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