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무료로 동물등록 하세요…道,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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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더불어 고양이도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지만 도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첫 시행된 2018년 1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수료(2만원)를 면제 해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용하는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는 3만4500여 마리이며, 2019년 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 서귀포시 74)로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아울러 지난해 유기된 고양이 가운데 684마리가 동물보호센터로 입소했고, 이중 226마리는 다시 도민에게 분양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실 및 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비중은 낮아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양이 소유 도민들의 동물등록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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