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베트남인 A씨(38)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선원 숙소에서 같은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B씨(3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선원취업 비자(E-10)를 통해 제주에 입국했으며,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선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