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해결 해줄께" 3천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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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을 해결해준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 돈을 가로챈 서귀포시 A민간단체 회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4월 서귀포시 동홍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던 건설업자 A씨를 만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민원 해결과 중재를 대가로 2018년 5월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김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건축업자에게 받은 3000만원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물은 지상 10층·지하 2층, 연면적 2만3021㎡에 299세대 규모로 2018년 5월 준공됐지만 불법 용도변경과 사기 분양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그해 7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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