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시계탑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협의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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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함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가려지게 되면서 공사가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서귚시는 대정읍 하모리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 중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계탑 인근 구간에 대해 토지주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196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정읍 하모리 도시계획도로는 2013년과 2014년 2년간 편입된 건물 5동 중 4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해 인도를 설치했지만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은 보상협의가 결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시계탑 인근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사업 미집행 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을 위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물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 재결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했던 사항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대지 편입면적 확대, 임대료 손실 보상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거래 가격을 감안한 보상금 인상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추가 보상비 지급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토지주가 이에 반발,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 막 소송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단계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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