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자 유족 재심 청구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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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는 수형자의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당시의 ‘유죄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재심 청구는 유족들로선 명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호소다.

재심 청구인은 341명으로, 모두 사자(死者)의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초 재심 청구를 희망했던 500여 명 가운데 명백히 수형인의 가족이라고 확인된 이들이다. 하지만 수형인 명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행불인은 제외됐다. 연좌제로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 봐 가명(假名)을 쓰거나 틀린 주소를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족들로선 아픔이 더 클 것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당시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일괄 보상을 규정한 ‘4·3 특별법 개정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4·3사건과 관련한 수형인 수는 총 2530명으로,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1~20년 징역형 1841명으로 분류된다. 군사재판이 실시된 1948~1949년엔 제주에 교도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돼 암매장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의 건은 앞선 ‘4·3 생존 수형인 재심’ 건과 맥락이 같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의 건을 받아들여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형사보상의 건에 대해서도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런 판결이 행불인 재심 청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무장대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가정 아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따지려면 재심이어야 가능하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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