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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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보,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신고인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수단인 인감은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각종 활동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와 인감증명의 부정 발급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인감증명서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는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용에 제한이 없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금융거래를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분실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허위 대리 발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 절차 또한 간단하다. 민원인(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용도를 구술로 신청하고 서명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만 하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발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와 달리 일반용지에 출력돼 위조·변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출력된 발급증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 상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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