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사진)는 19일“17일 열린 오영훈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당시 허위사실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대법원 판결 판례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이 다분한 사안의 위중성을 중앙당에 강력히 제기했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위 사안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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