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JQ인증제품 품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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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JQ인증제품)에 대한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중심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JQ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홈쇼핑을 통해 JQ인증제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정관장몰 JQ 전용관, e-제주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소비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JQ전용 판매코너를 개설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JQ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JQ인증제품 품질관리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7JQ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간편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 구체화·명확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또한 심사기준 가운데 품질관리 기준에 항목별 하한점수 규정을 신설해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인증받은 73개 기업·303개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뿐 아니라 인증희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인증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증품목을 늘려나가고 인증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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