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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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정봉기 부장판사)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을 먹여 살해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있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입과 코가 막혀 발생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현 남편인 홍모씨(39)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고유정은 차분한 태도로 나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오후 810~9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전 남편 강모씨(당시 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뒤통수 부위를 침대에 파묻게 한 후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지만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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