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대신 영농활동을 해줄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1억4000만원을 편성해 영농도우미 2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밭작물 경작과 감귤 수확 등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며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영농도우미 하루 인건비(일당 7만원)의 80%인 5만6000원을 농가에 지원해 준다.
영농도우미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작업에 한정되며, 가사일 등 경작활동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억3200만원을 들여 37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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