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21일부터 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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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선경력 필요...13인 이상 야간 조업시 안전요원 승선해야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의 자격이 강화되고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육성법’의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 장벽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야간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과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됐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하는 경우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 구조요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안전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명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구명뗏목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사고도 매년 증가해 강화된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의 낚시어선은 145척으로, 이중 13인 이상은 49척(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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