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뭘 남겼나...공판 주요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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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행위에 방청객들 '경악'...때로는 '눈물바다'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 강모씨(당시 36세)를 살해했고, 일주일 뒤인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해 8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2차례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4명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재판마다 충격적 행위에 경악…때로는 눈물바다

고유정 재판은 변호인 선임부터 논란이 됐다. 고유정측은 지난해 7월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자 등 5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비난이 일자, 선임 1주일도 안 돼 모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 내내 고유정의 충격적인 행위가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살인과 시신 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행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사건의 책임을 전 남편에게 돌린 것이다.

하지만 2017년 6월 이혼 당시 고유정이 제출한 수십 장의 소장에는 ‘변태적 성욕’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응 ‘한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했지만, 국과수의 현장 감식결과 다이닝룸 9곳, 주방 5곳, 현관 손잡이 등 최소 15차례 공격한 혈흔이 발견됐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계획적인 범행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만나러 제주에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17일 충북 청주시에서 수면제를 구입했고, 제주에 도착해서는 흉기와 표백제와 락스, 테이프, 고무장갑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계획적인 범행 증거는 계속 나왔다.

평소에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는 고유정은 도내 한 마트에서 배추 15포기를 담을 수 있는 김장용 대형 비닐팩 24매를 구입했다.

고유정은 추가로 망치와 핸드믹서기에 이어 전기톱을 구입했다. 검찰은 김포의 아파트에서 시신을 손괴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직후 펜션 주인과 세 차례나 태연히 통화했고, 어린 아들에게는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고 말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가슴 아픈 사연은 방청객은 물론 검찰의 마음까지 울렸다.

6차 공판에서 살해당한 전 남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증언대에 섰다. 갑작스레 피붙이를 잃은 유족들의 절절한 슬픔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시신조차 없어서 모자에서 찾아낸 머리카락 7개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에 방청객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11차 공판에서는 전 남편 강씨가 살해당하기 7시간 전 놀이동산에서 2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다가가 목말을 태워 함께 환하게 웃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하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치열한 공방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당시 5세)의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한 고유정이 범행 당일 오전 2시36분부터 7시9분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등 새벽 내내 깨어있었던 점을 결정적 단서로 제공했다.

또 현 남편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고유정이 준 유자차를 마셨다고 밝혔다. 그의 모발에서도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됐다.

하지만 재판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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