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번째 양성자 공문서 유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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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이름·방문 장소 등 노출
道, 경찰 고발 조치···최초 유출자 추적
공직자일 경우 형사고발·징계 등 강력 조치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자 A씨의 동선이 지역사회에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서가 내부 공문서인데다가 A씨가 방문한 장소, 함께 동행한 동료의 이름 등이 공개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공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짐작되는 사진은 22일 오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출된 문서에는 A씨의 이름과 옷차림, 접촉한 이들의 실명, 구체적인 상호명, 택시 차량 번호 등이 담겼다. A씨의 지인들이라면 이를 통해 환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이 유출돼 도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정확히 공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는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과 징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공문서 유출은 형법 127조에 따라 유출 공무원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또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직 내부의 유출자 확인에 나섰고, 분별없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A씨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 해당 약국은 선제적으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임시 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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