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4·3특별법 개정법안 내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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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하, 백조일손유족회 고문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 및 1948년 4월 3일의 봉기와 그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상의 인용문은 2017년 10월 27일 제주4·3 특별법개정안 도민공청회 내용이다. 문제점은 군(軍)에 의해 전체 희생자의 80% 이상 희생됐는데 군을 제외시켰는가이다.

제주 9연대장 송요찬의 1948년 10월17일 포고령에 이어 1948년 11월17일 계엄선포후 2연대장 함병선의 초토화작전으로 대량학살이 있었다. 제주4·3 희생자 월별 실태 분석 결과, 전체의 80%가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이 시기는 군(軍)의 강경진압으로 피비린내 나는 유혈기였다.

또한 개정법안에는 사건 종기(終期) 자체는 시기만큼 특별한 의미가 없어 삭제한다고 했는데, 6·25예비검속 사건이 포함됐다는 회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한편 보상금은 지급결정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은 5할을 가산한다고 했다. 사건 당시가 아니다. 예비검속사건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했었다.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자 결정 등 문제가 예견되며, 신고된 희생자 10세 이하 814명의 제사를 치르는 상속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 934명이 희생된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에도 7번의 공청회가 있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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