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50분께 제주시청 인근 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A씨(57·여)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몸통과 얼굴을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맨손으로 흉기를 잡아 격렬히 저항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돈을 빼앗지 못하고 달아난 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향해 4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계속 공격을 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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