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용철 예비후보(무소속·53)는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법을 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기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7%로 전국 평균보다 0.93%p가 높다”며 “제주 소재 법인을 포함한 민간 소유 토지의 제주도민 소유 비율은 60%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법을 제정해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 비율 1.17%를 기준으로 도내 전체 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제주 설립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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